[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으로 해양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공동해양장 부지 확보, 해양장협회 설립, 주무 부처 선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운학술단체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박창호(세한대 교수)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은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강상곤 청운대 교수, 장재훈 바이셀스텐다드 금융부문 대표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박창호 국제해양경찰학회장이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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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개정된 장사법 시행으로 해양장 업체가 난립해 해상 사고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과제를 단·중기, 장기 계획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장례는 대부분 화장 후 매장이나 추모공원 납골 방식인데 화장터나 추모공원 부지 확보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전국 화장시설 대비 화장자 수 급증에 따른 화장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경기, 부산 등은 화장자 숫자가 수용가능 시설 규모를 훨씬 웃돌아 3일장이 4~5일장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무연고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해양장과 해양화장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해양장은 배를 타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이고 해양화장장은 배 안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인천에는 해양장 사업을 하는 업체가 2곳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며 “수요 증가로 사업자가 늘어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 14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의 국제해양경찰학회 세션에서 박창호(맨 왼쪽) 학회장의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 발표에 대해 김태환(왼쪽서 2번째) 용인대 교수와 신유리(맨 오른쪽) 동국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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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문제를 단·중기 단계로 해결하려면 공동해양장 부지 확보, 전국해양장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부산 등에 지자체 중심으로 해양장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 해양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국가해양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해양화장터 건립, 새로운 장례문화 선도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해양장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가야 할지, 보건복지부로 가야 할지 등 주무 부처 업무 배정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유리 동국대 교수는 “기존 해양장은 해경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데 해경이 신고만 받지 않고 주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안전 보호이다. 해경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는 “해양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장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업 종사자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