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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등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이 전 회장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공소시효 소멸 혹은 사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보석도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같은달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졸속 재판”이라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