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민영화 논란 ‘도시가스법’ 원안 추진

  • 등록 2013-11-29 오후 4:20:12

    수정 2013-11-29 오후 4:20:12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가 야당 등이 ‘가스민영화 시작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도시가스법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요금 인하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거세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는 의원들에게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시가스법) 등 올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을 보고하고 쟁점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산자부의 법안 설명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중점 추진법안 중 도시가스법에 대해 원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도시가스법은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민간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자사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거나, 타 사업자와 교환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를 완화해 사업자간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해외 재판매도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을 가스 민영화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가스업계에 물량 판매권을 줘서 가스공사를 무력화시키고 대기업에게만 이윤을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 의원의 법안은 6월 임시국회 당시 산자위 법안소위에 3차례 올라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가스공사 노조 등도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자부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직수입은 신규수요에 한해 허용되므로 기존수요의 대거 이탈이 불가능해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불변이며 오히려 발전용 신규수요의 직수입에 따른 가스공사의 도입단가 인하 촉구 등으로 가정용 요금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판매가 가스공사의 수입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도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는 가스공사의 수급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직수입 물량의 해외재판매, 반출입업 신설 관련 조문은 국내 수급과 무관해 야당위원들을 설득해 원안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하 및 수급 안정’이라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직수입 시 수급 안정이 더 불안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핵심인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조건에서는 가스 직도입이 가스공사 독점 방식보다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연료 사용 편차는 가스공사 독점이 더 작게 나타나 수급 안정은 현재가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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