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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시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등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코넥스시장에서 경험·평판을 축적한 기업 정성평가(기업계속성, 투명성, 안정성)에서 일정 부문 심사도 면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