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코넥스→코스닥 신속이전상장 개편…심사기간 30일로 단축

최종구 “대상 30개로 확대…혁신기업 성장 사다리 견고히”
시장 평가 좋을 경우 기업계속성·안정성 등 정성평가 제외
  • 등록 2019-03-21 오전 11:00:00

    수정 2019-03-21 오전 11:00:00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일정한 수준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거나 심사기간을 줄이고 적자여도 시장 평가가 우수한 코넥스시장 상장사라면 코스닥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심사시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영업이익 시현 등 △당기순익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20% 이상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 적자인 기업이어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예 2000억원 이상)을 넘어 시장 평가가 우수하다면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에서 경험·평판을 축적한 기업 정성평가(기업계속성, 투명성, 안정성)에서 일정 부문 심사도 면제한다.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났고 지정자문인(6개월 이상 자문) 추천 등을 갖췄다면 기업계속성(상장 후 매출·이익 유지 가능성) 심사를 제외키로 했다. 1년간 최대주주 지분을 30% 이상 유지하고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고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을 이수하는 등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추가로 안정성(대주주의 경영 안전성) 심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할 것”이라며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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