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입에 들어가는건데' 33개월 묵은 식재료 보관한 업소 덜미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단속결과
남양주 업체 유통기한 33개월 지난 감식초 보관
냉동보관해야 할 어묵 상온서 보관한 업체도
  • 등록 2024-03-29 오후 2:49:54

    수정 2024-03-29 오후 2:49:5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거나, 냉동보관용 어묵을 상온에서 보관한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과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이들 업체가 적발된 위반 건수는 22건으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 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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