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ABCP 규제]②쌓이는 물량..증권사 순익에 직격탄

일부선 고수익 기대..자금조달·유동성 리스크 주목
  • 등록 2011-05-19 오후 4:11:24

    수정 2011-05-20 오전 10:01:34

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19일 15시 4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해 9월 증권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국내 증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론(PF loan) 연체율이 작년 3월기준 평균 30%를 웃돌았기 때문. 당시 부실우려가 높았던 저축은행들의 PF론 연체율이 10.6%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연체채권 비율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이 리포트를 발표한 A증권사는 업계의 압력에 결국 리포트를 삭제했다. 그리고 반년가량 지난 지금, 또다시 증권사들의 PF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번엔 PF론이 아닌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핵심이다.

은행권에 비해 자기자본이 미미하고,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들이 은행권의 기피와 정부당국의 ABS규제로 인해 PF ABCP 매입약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최근 LIG건설, 삼부토건, 한솔건설 등의 사례를 통해 건설사에 대한 시장 신뢰가 추락하면서 ABCP 투자자들은 차환이 아닌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상황. ABCP 차환 발행이 안 될 경우 증권사가 대신 사줘야만 해 건설사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증권사로 옮아가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일부 증권사들은 PF ABCP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ABCP 매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19일 나이스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6일에서 12일까지 일주일간 발행된 ABCP규모는 총 2조3573억원으로 2주전에 비해 18% 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PF ABCP는 9618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등급별로는 최상위인 `A1`이 1조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 자료:나이스채권평가
김지선 선임연구원은 "ABCP 발행이 대폭 줄어든 것은 고금리로 고수익이 메리트였던 ABCP의 만기상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 발행된 PF ABCP 금리는 4~4.75% 수준이었다. 현대증권(003450)이 매입보장한 750억원 규모의 평택동삭자이 3개월만기 PF론 ABCP는 `A1` 등급을 받았음에도 4%의 금리를 기록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ABCP 금리가 높아 지급보증 선 건설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증권사들에게는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다"며 "대우건설 PF ABCP 등에선 대략 200bp(2%p)가량의 마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콜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ABCP를 살 경우 콜금리와 ABCP금리의 차이가 증권사 마진이 된다. 현재 콜금리는 업계 평균 3.03%수준이다.

◇ 건설사 망하면 손실 `직격탄`

신용위험 회피조항에 따라 건설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권사의 ABCP 매입약정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ABCP를 대신 매입한 이후 지급보증 선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C,D)에 들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투자한 유가증권(ABCP)의 가치가 휴지조각에 가까워진다. 물론 담보가 있을 경우 일정부분 회복이 가능하긴 하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PF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지만 현재 PF ABCP 매입보장 약정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게 없다"며 "ABCP를 실제로 사게 되면 유가증권 항목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정상적이라면 ABCP액면으로 유가증권 항목에 반영이 되겠지만, 시공사가 디폴트 날 경우 유가증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만큼 단기손실이 한꺼번에 쌓이게 된다"고 했다.

크레딧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의 손실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유동성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기평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익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무시한 것"이라며 "자금 경색이 나타나 증권사들이 대규모 ABCP를 일시에 매입해야 한다면 과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증권사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평사들은 은행권이 매입약정을 제공했을 때는 전반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배제한 채 개별적 크레딧 리스크만 고려했었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고, 은행에 비해 자기자본도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전반적 유동성 리스크를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에게 증권사별 가용유동성을 고려한 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도 증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방안, 스트레스테스트 등 다양한 규제책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ABCP의 만기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매입약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금감원과 함께 협의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마켓in]감독당국, 증권사 ABCP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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