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설치율 42% 불과"

노웅래 과방위원장 지적…"통신사, 눈 가리고 아웅"
  • 등록 2019-10-18 오후 1:59:06

    수정 2019-10-18 오후 1:59:06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소년 가입자에게 스마트폰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차단서비스 앱 설치율은 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15년 4월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이통사 관리·감독 미비 등 운영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노 의원은 통신사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 99%를 달성했다고 국회와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2년 간 자료 분석 결과, 통신3사의 460만명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42.1%에 그쳤다. 통신사별 설치율을 보면 SK텔레콤 62.2%, KT 26.7%, LG유플러스 14.6%였다.

노 의원은 통신3사 제공 앱과 별개로 모바일펜스(가입자 100만명), 엑스키퍼(가입자 5만명) 등 별도 유해물 차단·관리앱 사용을 고려하더라도 이통사 앱 설치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했다.

휴대폰 유통점은 청소년 가입 서류 작성 과정에서 유해정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에 체크하도록 하지만 통신사 안내와 정부 점검 미비로 제대로 된 앱 설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률에 명시된 앱 삭제에 대한 통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차단앱 삭제·이상 관련 2만1584건을 통지했다고 정부에 보고했고 KT는 176만건, LG유플러스는 24만2083건을 통지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앱 설치 안내문자까지 포함한 수치를 보고하는 등 제대로 통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통신사 관리 소홀로 청소년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이 통신사 편의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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