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중대한 하차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해당된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재발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마련으로 국토부는 중재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