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나면 환불 된다? 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도입

  • 등록 2018-07-31 오전 11:06:06

    수정 2018-07-31 오전 11:06:06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이병주 기자= 오렌지를 레몬으로 잘못 구매하면 과일가게는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른바 '레몬법'이 신차 교환·환불 제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했다.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시행에 앞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중대한 하차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해당된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재발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수리는 반복적 수리에 해당된다. 그런 후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상세히 마련해 제조사가 문제를 알기 쉽게 인식토록 한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절차 마련으로 국토부는 중재판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해지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된다.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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