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불량, 경마장 출입금지?..`과도한 규제 손본다`

국무총리실
공공기관 우월적 지위 관련 `32개 과제` 정비키로
  • 등록 2011-01-27 오후 4:00:00

    수정 2011-01-31 오후 1:37:4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거나 주관적 규정으로 불투명하게 처리했던 부분 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각종 정관, 약관, 업무규정 등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공급하는 천연가스와 관련, 기존에는 수요자가 공사비를 착수 전에 전액 선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질서유지업무세칙`을 들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하면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입장을 금지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자를 판별하기 곤란한데다 실효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은 관내 임대업체 종업원들의 용모가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업체는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역시 공기관의 과도한 감독권한이라고 보고 기념관의 해고요청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업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을 외부 광고,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성적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전문을 기재토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정비를 통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 시설물 입주업체, 시설이용자 등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불투명한 운용 관행, 과도한 감독권행사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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