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제재위는 지난 13일자로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제제 면제 신청을 허가했다.
제재 면제 대상은 환자 치아를 스캔하는 장비와 치아 보철물 제작용 장비 등이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철물을 설계·제작·가공하는 장비인 밀링 장치, 환자 치아 모형을 스캔하는 모델 스캐너, 재료가 하나의 덩어리로 변형되는 소결 과정에 필요한 치과용 소결 등이 포함됐다.
제재 면제 품목은 승인일인 이달 13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입돼야 한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때까지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은 뒤 북한에 지원물잘을 반입해야 한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제재 면제 요청을 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요청을 6일만에 승인했다.
한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북한 아동 보건사업을 위해 의료인들과 시민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같은 해 의약품 북송 사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