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본부장(부원장보)은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건전경영을 확립하고 서민금융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그동안 출자자 대출 등 저축은행업계 위법행위의 경우 위반액수가 소액이면 형사고발조치를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저축은행,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부적격 대주주의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임원자격요건 강화, 내부고발자 신분보장과 포상제도 등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조치들도 간담회를 통해 소개됐다.
저축은행업계가 자발적으로 건전경영 행태를 확립하고 서민대출을 확대해 서민금융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하면서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철저히 이행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소액신용대출은 강화하는 대신 메자닌, 선박펀드 등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본부장은 "과도한 자산확대를 자제하고, 계열 저축은행들은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한 자산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은행, 대부업체 등 유사 업종과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업계 차원의 수익모델 발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지역별 저축은행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