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연금저축계좌 공제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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