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지원 사업 놓쳤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 등록 2023-08-30 오후 2:55:33

    수정 2023-08-30 오후 2:55:3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8월 21일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쳤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 기참여자 제외)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 추가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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