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4단계 과표구간 줄여야"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누진세율 구조, 기업성장 저해 요인”
“OECD도 단일세율·2단계 세율 구조”
  • 등록 2022-06-22 오후 1:30:00

    수정 2022-06-22 오후 1:46:5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과표 구간조정 배경으로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으로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4단계로 세분화된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문재인정부 때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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