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콤 직원들은 한광선 대표이사와 모회사 씨모텍(081090)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대표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씨모텍과 나무이쿼티 측을 고소하고 나섰다.
◇의혹의 시작..삼화저축은행 인수 무산
제이콤의 내부자금 유출 의혹은 삼화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을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내부보유 자금 300억원을 동원해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했다가, 전환사채(CB)발행이 무산되자 돌연 인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제이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제이콤은 100% 자회사인 제이앤씨홀딩스(구 비티씨팜)에 55억원을 대여하고, 제이앤씨홀딩스가 기존 내부 보유자금 245억원과 이 대여금을 합해 총 300억원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시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 제이앤씨홀딩스에 충분한 내부자금이 있기 때문에 제이콤이 55억원만 빌려주면 인수가 가능하다고 본 것. 당시 제이엔씨홀딩스는 250억원 규모의 동아제약 지분(3%)을 매각한 뒤였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제이콤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납입했던 CB대금 350억원을 전액 인출해 간 것.
이 CB의 발행목적은 운영자금 마련으로, 저축은행 인수와는 상관 없었다. 그러나 제이콤은 1월19일 말을 바꿨다.
애초에는 제이콤이 대여해주는 55억원과 제이앤씨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245억원을 합쳐 총 300억원으로 저축은행 인수에 나선다고 했다가, 제이콤의 CB 발행자금이 인출되자 느닷없이 인수를 철회한 것이다.
저축은행 인수주체인 제이앤씨홀딩스의 내부자금이 충분한 상태에서, 모회사인 제이콤의 CB발행이 무산됐다고 인수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 이때부터 시장에서는 회사 내부자금이 뒤로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책임은 누구에게?..직원들, 한 대표 `다른 목소리`
사라진 300여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회사 직원들과 한광선 대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석 외 26명의 제이콤 직원들은 지난 8일 나무이쿼티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창민과 한 대표, 등기이사진 전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콤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7일 직원들과 만나 자신도 이용당했다며 나무이쿼티, 김창민, 씨모텍을 고소했다.
제이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나무이쿼티 등을 대상으로 250억원의 횡령과 68억8000만원의 채무보증손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직원들은 한 대표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가 법인인감을 내놓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한 대표가 나무이쿼티와 동조해 일을 벌여 놓고 내부 다툼에 휩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씨모텍 직원들 역시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그 실소유주 김창민, 이철수를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황. 씨모텍측이 밝힌 피해규모는 압류금액 38억원을 포함해 약 256억원이다. 제이콤의 피해액 282억원을 합하면 나무이쿼티의 추정 횡령액 규모는 총 538억원에 달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씨모텍 직원들의 나무이쿼티 고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배당했다. 행방이 묘연해진 수백억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지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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