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팔면서 설명 의무 소홀, 농협·미래에셋·DB생보 억대 과징금

금감원, 제재 조치
  • 등록 2024-04-22 오후 2:26:59

    수정 2024-04-22 오후 2:26:5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 보험·종신보험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2016년 12월~ 2021년 3월 사이 종신 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원이 넘는 보험료 수입을 거뒀지만,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 관리를 소홀히 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도 2017년 10월~ 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 보험 등 23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 계약자에게 주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7억7700만원의 과징금과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직원 제재는 자율 처리에 맡겼다.

DB생명보험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종신 보험 등 132건의 보험 계약(보험료 수입 3억6200만원)을 맺었는데,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들이 설명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계약자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DB생명보험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과 함께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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