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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복권기금 배분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법정 배분비율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전체 복권발행 수익금 중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 배분기관에 의무배분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65%는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오 교수는 “법정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돼 있다보니 경직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분되는 기금 중 20% 규모 내로 성과평가나 자금소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가감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2004년 복권기금이 출범한 이후 18년이 넘게 배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양호해 복권기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도 기금이 배분되는 등 경직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해 기금이 쓰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직적 구조로 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경비나 일반적 유지보수에 지원되는 문제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원 배분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법에 규정된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권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운영비를 일반회계 정부지원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관련 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방안을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칸막이를 튼다는 건 사실상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정배분에서 졸업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가장 근본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곽 교수는 “다만 이 과정에서 10개의 법정배분기관의 기득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기존 법정배분사업 기관의 기득권을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개발돼야 조금 더 효율적인 개선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