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운용' 라움자산 전 대표, 1심 불복해 항소

김모 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재판부 "피해금 회수 불분명…엄벌 탄원"
  • 등록 2021-12-01 오후 12:25:41

    수정 2021-12-01 오후 12:25:4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40) 전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움 조모(37) 전 본부장과 남모(56) 전 대표이사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재판부는 “투자사의 수익성과 건실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금 회수에 사용했고, 펀드를 원래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 범행을 야기했다”며 “많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실제 피해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라움자산운용은 포트코리아운용·라쿤자산운용과 함께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움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로 인한 피해자가 47명이고 피해금액은 총 162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 자금을 마련한 후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홍보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금액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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