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년 간 착오 송금 40억 원 주인 찾아줬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1년…3218명에 40억 원 반환
"소송 대비 4.5개월 기간 단축·비용 55만 원 이상 절감"
  • 등록 2022-07-14 오후 12:01:21

    수정 2022-07-14 오후 12:06:4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 간 40억 원의 잘못된 송금액을 회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1년 간 성과. 그래픽=예금보험공사.
예보는 지난해 7월 6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 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금전 40억 원을 반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지난 1년 간 총 1만720 명, 착오 송금액 158억 원에 대한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이 중 3218 명에게 40억 원을 돌려줬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의 평균 금액은 147만 원이었고, 이 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착오 송금 당사자들은 평균 총 착오 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았다.

착오 송금은 실수를 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만 모바일 송금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끝에, 국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예금보호법을 개정해 예보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예보는 실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착오 송금 당사자들에 반환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착오 송금인은 수취인이 송금액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할 때보다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 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 같은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향후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반환 지원 대상 금액 확대와 함께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 번호(주민 등록 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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