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주5일근무 종합대책 마련

  • 등록 2002-07-02 오후 4:38:17

    수정 2002-07-02 오후 4:38:17

[edaily 문병언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엄종대)은 7월부터 실시되는 주5일근무제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5일 근무제 종합대책"을 마련,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말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고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또 7월 한달간 토요일 영업 예정인 거점점포는 광주광역시 각 구마다 1개 점포씩 남부(도청, 동구) 농성동(서구) 백운동(남구) 용봉(북구) 송정(광산구)지점을, 일반 시 지역에는 목포 여수 순천지점 3개 점포를 확정했다.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법원, 세관)과의 업무대행계약 등에 의한 전략점포로는 광주시청 제2시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전남도청 여수시청 여수제2청사 목포시청 장흥 해남지점 등 13개 점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주5일근무제 종합대책 내용>

◇현금 입출금 및 송금업무
▲365열린코너를 이용하여 08:00-22:00까지 가능하고 1회 70만원, 1일한도를 현행과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한다.
▲자동화기기 마감후 수수료는 토요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08:00&8211;14:00까지는 징수하지 않음.
▲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하여 07:00-24:00까지 송금, 조회, 사고신고등 처리 가능 (인터넷뱅킹의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은 현재 검토중임)

◇정기예금/적금, CD, 표지어음, 신탁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 또는 직전영업일에 해지 가능.
▲익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순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지급. 다만, 세금우대 및 분리과세 적용대상 상품의 원리금을 만기일인 토요일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 해택을 위한 소정기간 미충족에 따른 세금우대 등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요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청구할 것을 권유.

◇공과금 수납 업무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되며 가산세 및 과태료부과가 없음.

◇대출업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고 연장된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연장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부담이 없다.
▲이자납입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순연된다.
▲7월1일이후 취급하는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자동 조정.

◇신용카드 업무
▲토요일이 이용대금 결제일이 될 경우 결제일이 익영업일로 순연. 단, 연체중인 경우 익영업일 결제에 따른 연체 수수료는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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