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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