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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겨울철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09건이다. 지난달 6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이달 11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전히 AI 우려는 높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785건으로 전년동기(324건)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철새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 전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방역 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우선 가금농장에 대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 자율 방역 노력을 유도한다. 방역 수준이 일정 이상인 농가는 사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후 다른 축종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AI 발생농장 인근 3km 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고 2월 15일부터 1km 내 동일 축종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으로 달걀이나 닭고기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선택적 살처분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현재 가축평가액 80%인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해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방적 살처분은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국내 철새 서식 개체수, 철새·가금농장 AI 발생 양상, 농장 방역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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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중소규모 가금농장은 상시 농장 진입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관리를 강화하고 축사 입구 전실이나 축사 후문 등 방역 시설 기준을 구체화한다.
또 전문관리업종을 신설해 농장 청소, 위생·안전, 쥐·해충 제거 등 민간 분야 방역지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과 방역에 취약한 농장의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보완하고 농장 차량 진입 통제 시설 설치 등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50㎡ 이하 소규모 가금농장과 메추리·기러기 등 기타가금 농장은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위기경보 ‘심각’ 상향 기준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로 변경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 주변 하천·저수지·농경지·진입로, 축산차량·장비·물품까지 확대한다. 농장 내 가금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농장 점검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축산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을 산출·분석해 집중 소독하는 등 방역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작년과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한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던 내용은 방역 표준매뉴얼(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