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올해만 벌써 10번째…환노위 국감서 대책마련 촉구

"산재 적용제외 제도=산재보험 포기 각서" 지적
신청서 대필 논란…'적용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주문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택배업 특단의 대책 요구
  • 등록 2020-10-20 오후 12:16:01

    수정 2020-10-20 오후 12:16:0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택배노동자가 올들어 10명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국화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사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의 종용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져 산재보험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특고 중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대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필 문제를 확인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선 택배업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조사하겠다. 이후에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특고의 산재 승인율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21.8% 낮다”며 “특고는 어렵게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고용부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 등 택배관련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택배업”이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청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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