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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특고 중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의 압력 등으로 인해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과로사가 발생한 대리점에서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대필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제출된 자필 신청서를 보면 필적이 같은 신청서가 있다. 9장의 신청서 중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같아 상식적으로 대리 작성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필 문제를 확인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리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선 택배업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조사하겠다. 이후에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고용부에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 등 택배관련 업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택배업”이라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청년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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