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파산 중소기업인도 신용회복지원 가능

중진公 신규대출·재창업 조건 없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가능
  • 등록 2010-12-14 오후 4:02:29

    수정 2010-12-14 오후 4:02:29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파산한 중소기업 경영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보증을 섰다가 부도가 난(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채무와 금리를 재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신규자금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중진공의 재원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재창업이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의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방안은 중진공의 신규자금대출 없이도 신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 뿐만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중소기업 경영자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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