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키닷컴 데이터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조사대상 정한 방통위

정부에 시장 자료 없어 랭키닷컴 데이터로 조사대상 정해
국회에 일정규모 이상 인터넷기업 자료제출 의무화법 발의
과도한 규제 논란에 자료 제출 정도는 의무화해야 반론도
  • 등록 2017-12-13 오전 11:33:27

    수정 2017-12-13 오후 1:27: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용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서비스에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 온·오프라인 연계(020)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기획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을 정하는데 민간 리서치기관인 랭키닷컴 데이터를 활용해 논란이다.

기업으로선 사후규제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예고하는데, 조사 대상 선정이 민간 리서치 자료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만든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없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돼 있는 랭키닷컴 데이터를 참조했다는 입장이나,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급성장하는 O2O나 인터넷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부가 확보할 수 없어 생기는 극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기업들에도 정부에 가입자나 서비스별 매출 등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발의로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을 두고 ‘허가’사업인 통신이나 방송과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크지만,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규제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에 시장 자료 없어 랭키닷컴 데이터로 조사 대상 정해 논란

방통위는 소셜분야, 영화 예매, 차량관리, 헬스, 중고차, 경매, 숙박 등 13개 분야에서 랭키닷컴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1위인 기업이나, 이미 조사한 경우 2위 기업을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자 의견 접수를 거쳐 어제(12일) 야놀자, 대리주부, 쏘카 등 7개사에 500만원~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사용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됐다.

그런데 왜 이들이 조사대상이 됐는지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논란이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020 사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전수조사 다 못하니까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업체 선정 기준을 보면 랭키닷컴 이용자수 1위 사업자를 고르는데, 랭키닷컴은 민간업체 아니냐. 영리업체가 선정해 발표하는 랭킹을 조사선정 대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해당앱 웹을 사용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김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랭키닷컴이 (혹시) 야로가 있어 이용자 수를 부풀리는 조작이 있었다면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기준을 고민해봐라”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랭키닷컴 자료는 참조일 뿐 그 기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어떤 웹사이트를 선호하는지 참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기업들에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장 어떻게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상황평가를 해서 규제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쓰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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