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금감원장, 손보업계 CEO 간담회
"자동차보험 개선방안도 추진"
  • 등록 2021-12-16 오전 11:43:35

    수정 2021-12-16 오전 11:43:3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가 만연해 업계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년간(2017~2020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13.4%)이 유지되면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최소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지난 9월 발표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혁신성장 지원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손보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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