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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에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
곽 의원의 이번 항고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