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예비처분, 청문 거쳐 최종 확정"

  • 등록 2021-08-24 오후 1:42:19

    수정 2021-08-24 오후 1:50:2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예비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정경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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