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지언정 정당한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라고 아무 대가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공정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준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20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네트워크) 이용대가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가입자나 전용회선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모두 같은 ‘인터넷 이용자’이기 때문에, 사용계약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얘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달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최 교수는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이용자’에는 우리 같은 일반 최종 이용자뿐만 아니라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콘텐츠기업(CP)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CP든 일반 이용자든 누구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ISP와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 국내·외 대형 CP들과 아마존웹서비스(AWS), 라임라이트 등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들 모두 ISP와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내고 있다. 트래픽 발생량이 큰 글로벌 대형 CP 가운데 넷플릭스와 구글만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런데 넷플릭스와 관련한 영상 품질 이슈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난 화살은 SK브로드밴드 같은 ISP들에 향한다.
최 교수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논리적으로 보면 ISP에도 품질 보장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망을 통해 적절한 품질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HD급 영상을 SD급 영상으로 변경하는 등 콘텐츠 전송 주도권 역시 ISP가 아닌 넷플릭스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불공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을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당연한 시장 원칙을 위배하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사업자 간 공평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