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스쿨 미투' 목사 1심서 무죄

동부지법, 8일 아청법 위반 혐의 강모씨 무죄 선고
강씨, 2017년 여학생 어깨 끌어 안은 혐의
법원 "불쾌감 줬지만…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 등록 2020-05-08 오후 12:38:14

    수정 2020-05-08 오후 12:38:1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등학교 수업에서 여학생의 어깨를 잡고 끌어 안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8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며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깨 부분을 두드리는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추행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업 도중 성희롱적 발언으로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모(63)씨와 하모(59)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고등학생 피해자의 정상적인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여성을 비하하는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며 김씨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해서도 “(하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