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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 중인 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9.1%에 불과하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20%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전체 운행차의 수입차 비중은 15%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100건인 중복 위반 차량은 지난해 2만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배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