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4월 농업인 대상 응급처치 무료교육

마을 이장 등 9개 권역 1000명 대상
  • 등록 2018-01-21 오후 6:47:35

    수정 2018-01-21 오후 6:47:58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적십자 응급처치 경연대회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월 농촌 지역 응급처치 무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22일부터 2월9일까지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이장 등 마을 대표와 농촌체험마을·농촌유학센터 관계자, 취약계층 관리자, 일반 농업인 등 1000명이다. 교육은 전국 9개 권역으로 나눠 1박2일 12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응급처치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작동방법 등을 실습 위주로 교육한다.

희망자는 지자체(마을 이장 등)나 농촌체험휴향마을 도협의회, 농협중앙회 행복나눔이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교육 장소와 일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2015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국내 농촌 의료기관 수는 1만2758개로 도시의 14% 수준이고 평균 소요시간도 24분으로 오랜 편이다. 농식품부는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책임감을 부여한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생명을 다투는 위급상황 땐 응급처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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