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층간소음 갈등…이웃간 분쟁의 벽 넘는 열쇠는

'사회문제'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에 살인까지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 약 2배 늘어
경실련, 아파트 건축방식 '벽식→기둥식' 제언
  • 등록 2022-06-22 오후 12:44:20

    수정 2022-06-22 오후 12:44: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소음 줄이기에 효과적인 건축공법을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으로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라멘(기둥식) 구조로 건축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층간소음은 각종 폭행과 살인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근에도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30대 남성은 둔기로 70대 노부부를 사상케 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건에 달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민원 및 범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2015~2021(자료=경실련)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줄이기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을 확대하고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시공 전후 진행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하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을 검사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을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벽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내력벽을 통해 상하로 전달돼 층간소음에 취약하지만, 공사비가 적게 들어 건설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부터 신축할 때 구조체의 하중을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하는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라멘 구조 아파트는 수명이 100년 단위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사에 층간소음 기준 초과할 때 주어지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입법예고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있지만,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권고 수준에 그친다”며 “사업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충족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줄이기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을 의무화하자고 제언했다.(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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