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실 등 농촌협약 도입, 지역 주도 정주여건 개선

농식품부, 9개 시범 시·군 선정…활성화계획 수립
보건·보육·의료 등 접근성 키우는 ‘365 생활권’ 구축
  • 등록 2020-06-24 오전 11:01:49

    수정 2020-06-24 오전 11:01: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앙·지방정부가 9개 지역을 뽑아 보건·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농촌협약 제도 대상으로 홍성군·임실군·원주시·영동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남 보성군의 보리밭에서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농촌협약이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365 생활권 구축 등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365 생활권이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을 말한다. 농촌 지역에서 농촌생활권 발전 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협약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시범 도입 시·군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영월군·괴산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생활권 분석과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 전략, 정책과제 설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지역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해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 계획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 서비스 공간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해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활성화계획은 중앙·지방정부, 민간 등의 투자사업을 포함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여주체는 투자 의무와 계획 이행 의무 등을 부담한다.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300억원에 지방비와 공공·민간투자 등을 포함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 제도를 통해 지역 주도로 농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고 농촌의 투자 범위 확대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장기적으로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라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협약 구상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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