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 정책" 건협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 제출
현장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 비판
  • 등록 2019-05-28 오전 11:43:15

    수정 2019-05-28 오후 1:40:39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설현장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원청사가 안전조치할 기계와 기구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며 건설사의 과태료 부가기준을 현행 대비 1.5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겁을 개정하는 이유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설협회는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방지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건설업계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 한 뒤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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