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를 깔고 지나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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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 이도동 한 편 2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20대 취객을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가 어떤 이유로 도로에 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술집에서 나와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