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올 10월부터 숙박 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매년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생숙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파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를 믿고 거주 용도로 산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급 입법 적용을 없애거나 준주거(준주택)로 인정하라는 제언이다.
| 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주택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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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형 구조의 주거와 숙박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개별 등기, 전입신고할 수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늘면서 확산한 건축물이다.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투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매매까지 성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생숙 투기를 막기 위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숙박업 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전체 592개 단지 10만 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오피스텔 역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2010년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이 됐다”며 “생숙도 도심에서 주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거로만 도입해도 대단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도 “생숙에 대한 한시적 완화규정으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차시설,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 등 오피스텔 기준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국 18만 가구가 생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분양사업자의 광고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건축법 개정 규정을 ‘해당규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특유 주거형식인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일종의 호텔과 같은 주거환경을 갖춘 집 형태의 리빙텔(Living Hotel)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생숙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사람들이 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녀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2012년부터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건축물 용도에 포함된 것이고 그 사실은 바뀐 적이 없다”며 “이미 용도변경을 완료한 사람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규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