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와 관련해 △파스너·샤프트 업체에 동부특수강의 냉간압조용강선(CHQ Wire), 마봉강(CD Bar) 구매 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월288일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동부특수강은 자동차 볼트 너트 등 부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CHQ Wire와 자동차용 샤프트 소재로 이용되는 CD Bar 등 선재(Wire Rod)의 1차 가공 부품을 만들고 있다. 세아특수강과 함께 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차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2차 가공업체인 파스너·샤프트 업체도 제조단계상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끼어 소재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현대·기아차의 시장지배력이 자동차 제조단계 전 과정에 전이되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이후 CHQ Wire 및 CD Bar 시장에서 계열사 제품 구매를 강제하거나, 비계열회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 경쟁사업자가 부당하게 관련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