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해오던 중년 남성이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아예 이웃 마을로 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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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수단체 대표로 알려진 A씨는 지난 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지산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했다. 지산마을은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바로 이웃 마을로 A씨는 당초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산마을 한 주민은 “사저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스피커가 달린 차량 1대와 텐트 등을 두고 두 달여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 행위를 했다’거나 ‘직전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해왔다.
A씨가 지산마을로 전입한 이유는 이 같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 두달이 됐지만, 보수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저 앞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 개최자들이 하루 종일 차량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사용해 군가와 장송곡 등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욕설까지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평상마을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개최자가 신고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장하지만, 평산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회 제한을 통고하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또 벨라도(인터넷 방송 기획사),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