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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부의 과도한 집회금지 상황을 뚫고 노동자대회 및 최저임금 결의대회 등을 계획하고 택배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등 감염볍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또 중대재해 집회에 참가해 질서유지선을 잡아당기고 경찰관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등 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툰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접 이 교수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대신 이 교수의 의견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아 변호인이 구술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다수의 불법집회를 주도·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월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