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은영기자] 병무청이 가수 싸이의 입대 연기 판결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일 오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유감이다"면서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항고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행정법원 6부는 1일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일 병무청에 항고장을 발송했다. 병무청은 항고장을 받은 뒤 10일 이내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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