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재입영 싸이, 소송으로 공익근무 안돼"...병무청 항고 의지

  • 등록 2007-08-02 오후 9:44:33

    수정 2007-08-02 오후 10:08:06



[이데일리 최은영기자] 병무청이 가수 싸이의 입대 연기 판결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2일 오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유감이다"면서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는대로 항고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싸이의 현역 재입영에 관한 병무청의 의지는 분명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재입영 대상자인 싸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익근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판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며 "금년을 넘기면 싸이는 현역 입영 나이 제한인 만30세를 넘겨 현역으로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항고를 통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현역으로 재입대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행정법원 6부는 1일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2일 병무청에 항고장을 발송했다. 병무청은 항고장을 받은 뒤 10일 이내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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