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수령…첫 사례

히타치조센 피해자, 지난해 12월 대법 확정
대리인 측 "日기업 돈, 피해자 전달 첫 사례"
  • 등록 2024-02-20 오후 2:09:19

    수정 2024-02-20 오후 2:09: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최정례씨 조카 며느리인 이경자 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고가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전해졌다.

대법 선고 후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류 추심을 인정받았고, 담보 결정을 한 서울고법의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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