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두고 "시대 변해" vs "국민 눈높이 안 맞아"

與윤리위, 홍준표 징계 여부 결정
홍준표 사과에 징계 수위 주목
"與 윤리 규정에 `수해 시 골프 안 돼` 명시"
"골프는 안 되고 테니스는 되나"
  • 등록 2023-07-20 오후 2:56:45

    수정 2023-07-20 오후 3:03:5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폭우 속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홍 시장이 나흘 만에 사과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리규칙에 따르면 자연재해 시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불가피하다는 반면, 홍 시장이 이미 사과했기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원들과 당 지도부, 일선 당원들이 다들 엄중한 분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아예 안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드러난 팩트상으로도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 부분, 지자체장의 행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윤리 규정에 수해 시에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중징계는 없을 거라고 본다”며 “저는 (홍 시장이) 사과했기 때문에 구두 경고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정치적 발언이었고 핵심은 두 가지 이슈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공감대 없이 당을 어렵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사과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당시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한 사례에 대해선 “20년 전 일이고 그전에는 국경절에 골프를 치는 것도 문제가 됐다”며 “당헌·당규에 골프를 치면 문제가 되고 테니스를 치면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여부의 건을 직권 상정한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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