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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맥주 전문점을 하는 A씨와 PC방을 운영하는 B씨가 청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했다. 또 서울시 소재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고시 등을 11차례에 걸쳐 발령했다.
특히 “심판대상 고시는 항고소송이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우며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심판대상 고시의 효력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권리구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심판대상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먼저 거친 사건이어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영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적절한 법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영업제한조치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개별법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자영업자들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의 제반 상황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헌재의 갑갑한 결정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