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경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서울시내 12개 사립 유치원 설립자·원장을 대상으로 △공금 횡령 △회계질서 문란 △목적 외 예산 사용 △시설 무단변경 △공사업체 선정 등의 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유치원 원장은 1년 넘게 개인 자동차세를 모두 공금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개인 자동차세와 자택 관리비는 물론 배우자 차량 자동차세까지 모두 9건의 공과금을 공금 341만원으로 지출했다.
유치원장을 그만 둔 뒤에도 유치원 공금으로 급여를 타간 사례도 적발됐다. C유치원장은 원장 직을 그만 둔 뒤인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공비와 급여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7375만원을 수령했다.
D유치원 원장은 시설공사비를 5배 넘게 부풀려 받은 뒤 실제 공사비의 4배가 넘는 돈을 횡령했다. 이 원장은 2014년 2월 시설공사비 5500만원을 지출하면서 공사업체 이사 개인 계좌를 이를 송금했다. 이어 원장의 배우자가 실제 공사비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3차례 걸쳐 반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