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이 된다”며 “재난안전법에서 교통수송, 얼마 전 정보통신 같은 그런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시설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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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소수 귀족 노조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배후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의 집단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국민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병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