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군·구가 특례를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직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한 데 이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법령 시행에 대비해 16~17일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