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방역강화대상 국가 두곳 추가, 교대선원 음성확인서 의무화

  • 등록 2020-07-15 오전 11:07:45

    수정 2020-07-15 오전 11:07:45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강화대상국가 두개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 추가 지정키로 했다”면서 “새로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그동안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잠정 중지하고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다.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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