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D-41' 임종헌…'꼼수 전략'에 재판 장기화 불가피

기존 입장 뒤집고 현직 판사 100여명 진술조서 부동의
구속 만료 5월13일…구속 만료 전 선고 사실상 불가능
檢 "의도적 재판 지연…구속 기간 연장 요청할 것"
  • 등록 2019-04-02 오전 10:00:00

    수정 2019-04-02 오전 10:00:0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구속 만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대규모 증인 채택 가능성과 소환 차질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 1심에서 정하는 형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재판부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하지 않는 한 임 전 차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林, 기존 입장 뒤집고 현직 판사 100여명 진술조서 ‘부동의’

임 전 차장 측은 앞서 네 차례 열린 공판준비 단계에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만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진술조서에 바탕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판 절차에 돌입한 임 전 차장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현직 법관 100명 이상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약 210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기일이 총 68차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 측 요청대로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열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17주가 걸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집중심리로 이뤄졌음에도 증인 138명(중복 포함)을 부르는 데 350여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17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들인 현직 법관인 만큼 출석 날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현직 판사들 또한 증인 출석에 즉각 응할지 미지수다. ‘재판이 1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기소 된 林, 추가 영장 발부 여지… 檢 “구속연장 사유 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검찰의 수사 방식 등에 대해 일일이 다투고 있다는 점도 재판 장기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이 압수한 USB(외부저장장치)를 두고 2시간 동안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첫 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검찰발 미세먼지로 만들어진 가공의 프레임에 의한 산물”이라고 발언한 만큼 검찰의 각종 수사방식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펼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런 행태에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의 계속된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변론 행태는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증인들이 현직 판사인 데다가 임 전 차장이 그들의 상급자였던 만큼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보기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를 특혜라든가 하는 등 문제삼을 수는 없어 보인다”며 “재판 장기화는 임 전 차장이 야기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유불리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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