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유통되는 '비아그라·마약·대포통장' 불법정보, 방심위 시정요구

  • 등록 2016-05-20 오후 2:00:13

    수정 2016-05-20 오후 2:00: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593건의 불법정보 등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569건, 접속차단 17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7건) 등을 조치했다.

앱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구 조치된 불법정보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255건, 43.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 및 성매매 정보(226건, 38.6%)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담배 불법 판매 정보(30건), ▲대포통장·대포차 등 판매 정보(20건) ▲물뽕 등 마약 판매 정보(18건) ▲불법 스포츠 도박 정보(18건)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17건),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의 위조 조장 정보(2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정보가 앱의 게시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앱의 경우 방심위 심의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앱 마켓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소개해놓고, 정작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스포츠 도박을 주기능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는 이들 앱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 시정요구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해당 앱이 이후에도 마켓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소개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앱 ▲역할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술친구, 애인대행 등을 유인하는 앱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등을 의결해 청소년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했다.

방심위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경로가 과거 PC에서 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앱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제공자의 자율규제 강화 독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앱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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